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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 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
2026-05-21

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 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

 

1. 환불 규정 

    1) 교육기간 시작일 이전 : 전액 환불 

    2) 교육진행율 30% 미만 : 전액 환불 

    3) 교육진행율 30% 이상 : 환불 불가 

    4) 교육기간 종료일 이후 : 환불 불가 

 

2. 환불 방법 

   1)  가상계좌 입금인 경우

       나의강의실->교육신청내역->해당 교육명의 비고란에서 ‘환불요청’ ->   결재내역 화면에서 ‘취소요청’ 선택->환불은행,계좌번호, 예금주명 입력하면 당일 환급 처리

   2)  신용카드 결재인 경우

       나의강의실->교육신청내역->해당 교육명의 비고란에서 ‘환불요청’ ->    결재내역 화면에서 ‘취소요청’ 선택하면 카드결재 취소 처리

 

3. 기타 

    환불 처리가 원할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  전문상담원 전화 1577-0337 연락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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