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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교육안내

교육목적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게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시설 점검·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또한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,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

교육방법
교육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
법정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
교육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
교육시기
  • 1.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: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
  • 2.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: 변경된 날부터 3개월
  • 3.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: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
교육비용 22,000원
수료기준
  • 1. 학습진도율 : 100 %
  • 2. 종합평가 : 60점 이상
교육시간 4시간/2년에 1회
벌칙조항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 미 이수 시 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4호’에 의해
‘제20조’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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